보건.의료
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7.11 ~ 2022.07.18
학력무관
강원
4명
응시자격
1. 접수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층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 미만: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제외
- 우리 공단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응시자격에서 제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