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8. 1. 17:00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4.08.01 ~ 2024.08.1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보건직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직무소개서.hwp
0.03MB
입사지원서 양식.pdf
0.72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경력직원 분야>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보건직(산부인과)
- 모집인원 : 1명
- 응시요건 :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산부인과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병원 채용홈페이지 참조(http://snubh.recruiter.co.kr)

결격사유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전형절차 방법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역량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관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 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참고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전후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7)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8)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9)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4)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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