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운전.운송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8.01 ~ 2024.08.16
학력무관
경기
기술직
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운전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공고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공통자격
가. 임용(예정)일(2024. 9. 23.)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 후 상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임용을 취소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1. (1차) 서류전형 : 10배수 선발(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 (2차) 실기전형 : 5배수 선발(실기시험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3. (3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25점)(15점 미만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