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8.01 ~ 2024.08.16
학력무관
서울,인천,대전,울산,강원,충남,충북,경남,세종
간호직,보건직,기타(운수직)
22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11.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모집영역별)
○ 간호직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보건직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운수직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대형 승합 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 심사 우선 합격(단, 필수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을 시 우선 합격 대상에서 제외), 면접 심사 우대
ㅇ장애인 : 서류 심사 우선 합격(단, 필수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을 시 우선 합격 대상에서 제외), 면접 심사 우대
ㅇ북한이탈주민 : 전형단계별 우대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 3배수/서류 심사 점수 고득점자순(과락 제외)
(2차) 면접전형 : 1배수/고득점자순(과락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