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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8. 2. 21:12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4.08.02 ~ 2024.08.16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교수직,의사직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채용 이의신청서.hwp
0.05MB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0.01MB
직무기술서 진료교수요원 보존 보철 치주 외과.pdf
0.05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치과의사 전문의(치주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취득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제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ㆍ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ㆍ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제1항,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우대조건

해당없음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자격기준 판단, 해당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직무적합성 등 평가,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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