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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8. 11. 20:49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8.06 ~ 2024.08.19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전북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5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3.연구실적목록_임상교수_000과_이름.xlsx
0.01MB
2.2024년 전문의 채용 과별 직무설명서.pdf
0.90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임상교수
○ 전문의 자격증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자(단 전역예정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자)
○ 전임의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전임의 또는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군 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자
○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 제4항의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한 자

2. 입원진료전담교수
○ 전문의 자격소지자 혹은 취득 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자(단 전역예정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자)

결격사유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본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2조, 인사규정 제53조에 따라 정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우대조건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1. 임상교수요원 : 1차 서류전형, 논문심사, 2차 면접시험
2. 입원진료전담교수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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