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정규직 / 2024.08.08 ~ 2024.08.24

Jobloger 2024. 8. 11. 21:11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8.08 ~ 2024.08.2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남

근무분야

기능직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직무기술서(간호조무사).hwp
0.15MB
입사지원서.pdf
0.09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º 간호조무사 자격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기타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단,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 제외
-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4. 8. 8.(목) ~ 8. 24.(토),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발표 : 2024. 8. 29.(목), 17:00
- 면접전형 : 2024. 9. 4.(수), 16: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6.(금), 16:00
- 채용예정일 : 2024. 9. 12.(목)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 필수자격조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서류전형 평가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
○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자원봉사포탈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및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경력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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