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8.09 ~ 2024.08.14
대졸(4년)
경남
의사직
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8월)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5.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6.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7. 수련중인 전공의가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사직)없이 지원할 수 있음
8.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음.(이중 지원 불가)
9.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할 수 없음
10.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0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우대조건
해당사항없음
우대내용
해당사항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서면 심사 적부 판단
2. 면접시험 : 아래의 항목을 종합평가/15점
1) 의료인으로서 정신자세
2) 의학지식
3) 창의력,의지력,성실성
4) 태도, 예의, 품행, 건강상태
5) 발표능력 및 발전가능성
3. 구술시험
4. 신체검사 및 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