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규직 / 2024.08.09 ~ 2024.08.26

Jobloger 2024. 8. 11. 21:28

공고문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4.08.09 ~ 2024.08.2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세종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경영직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4.[참고]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안내.pdf
0.12MB
2.[직무기술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개방형직위) 임용 공고.pdf
0.08MB
3.[제출서류_서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개방형직위) 임용 공고.hwp
0.09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자체감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시작일 기준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과학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및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연구·연구지원 등
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같은 조 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위면직자 등
3.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제5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해임 또는 파면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처분(제5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충청권)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지역인재
*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접수마감일 기준 : 15세~34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우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형단계별로 동점자 발생 시
내부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선발인원의 6배수(80점 이상인 자가 6배수 미만인 경우 80점 이상인 자) 선발
※ 단, 자격요건 미충족, 제출서류 미제출의 경우는 실격 처리
※ 직위별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6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
○ 2차(면접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선발인원의 3배수 (80점 이상인 자가 3배수 미만이거나 면접심사 대상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 80점 이상인 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임용 후보자로 선발
※ 면접심사 미응시자는 실격 처리
○ 3차(최종 임용대상자 결정):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임용대상자 선정
※ 전형별 동점자 처리 등 전형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내 3. 전형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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