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연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4.08.14 ~ 2024.08.28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서울
행정직,사무직,전산직,상담직
35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정규직(6급을)]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퇴자
3.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직,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 (전산중급(일반))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일반))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보안))
1.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보보안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O/P)
1. 야간 및 교대근무가능자
2. 채용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MOS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행정나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다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행정사무원)
1. MOS(엑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 (상담사)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복지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법률에 따름)
- 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만 적용
2.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4.8.14.) 기준 최근 3년 내, 1년(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정보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4.8.14.) 기준 최근 3년 내, 정보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공고문] 내 [채용인원 및 우대사항] 부분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채용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4. 8. 14.(수) 09:00 ~ 8. 28.(수) 18:00
※ 채용인원 미달 분야의 경우 추후 안내를 통해 공고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가능
2. 서류전형: 2024. 9. 5.(목) ~ 9. 6.(금)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9. 13.(금)
4. 필기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2024. 9. 21.(토)
5. 필기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합격자 발표: 2024. 9. 27.(금)
6. 면접전형: 2024. 10. 7.(월) ~ 10. 8.(화)
7.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2.(화)
8. 신규임용: 2024. 11. 1.(금)
□ [서류전형]
1. (응시지원서)
- 필수 지원자격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4년 8월 28일) 기준으로 적용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강 과목명으로 기재(학과명 등 기재 시 미인정)
- 직업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료증 및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교육)명칭으로 기재 (오기재, 명칭 줄임 등으로 조회 및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경력기간 산정 및 자격사항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4년 8월 28일) 기준으로 적용
- 경력사항의 경우 기관별로 정확하게 기재(기관명을 “복지시설 등, oo센터 외 3곳”등으로 작성하여 여러 기관의 경력일수를 한번에 작성 시 전체 미인정)
2.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1,000자 이내)으로 작성
- 블라인드 위반 시 판단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항목별 심사 점수의 50% 감점(불합격 처리 외 사유)
- 자기소개서 내용 부적절 시 불합격 처리
- 공고문 내 블라인드 위반 및 부적절 판단기준 참조
3. (합격인원)
- 정규직: 채용예정인원 20배수 + 동점자
- 공무직: 채용예정인원 10배수 + 동점자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 채용예정인원 5배수 + 동점자
□ [필기전형]
1. (공통) 인성검사(300문) + 직업기초능력(PSATㆍ모듈형 혼합)(50문) + 직무능력(50문)
- 직무능력: (행정) 통합전공지식 / (전산일반) 전산학 일반 / (전산보안) 정보보안 일반
* 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의 경우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실시
2. (합격인원)
- 정규직: 인성검사 적격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 + 동점자
- 공무직: 인성검사 적격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 + 동점자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 인성검사(온라인) 적격자
3. (기타사항)
- 직업기초능력 + 직무능력 합산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이거나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평가 중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단, 지원자격이 장애인인 채용분야(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는 과락 기준 미적용
- 인성검사(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결과 부적격자는 점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1. (정규직) PT*토론 평가 +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2. (공무직)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3.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4.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1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5. (기타사항)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평가영역 5개 영역(각 20점 만점) 중 하나라도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