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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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8.14 ~ 2024.08.28
학력무관,고졸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행정직,기술직,전산직,기타(건강직, 요양직)
450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공통 응시 자격요건
○ 성별, 연령, 학력(행정직 6급나 제외)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임용일(’24.12.16.) 기준 60세 이상(정년)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6급가 지원자 중 남성은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함(다만, 임용일(’24.12.16.)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일(’24.12.16.)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하려는 직렬,직급과 동일한 직렬,직급으로 우리 공단에서 근무 중인 사람(채용형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제외)
2. 경쟁유형별 응시 자격요건
○ 공개경쟁(일반)
- 행정직(6급가): 해당사항 없음
○ 제한경쟁(일반)
- 행정직(6급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25.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직(6급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요양직(6급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전산직(6급가):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술직 건축(6급가):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술직 전기(6급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술직 안전(6급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제한경쟁(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행정직(6급가): 해당사항 없음
○ 제한경쟁(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행정직(6급가): 해당사항 없음
- 건강직(6급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요양직(6급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제한경쟁(강원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이전지역(강원)인재
- 행정직(6급가): 해당사항 없음
- 건강직(6급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요양직(6급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3. 응시 자격요건에 관한 안내사항
○ ‘강원인재제한경쟁’ 합격자가 이전지역(강원)인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6급나’ 합격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를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기타 공통 응시 자격요건 및 경쟁유형별,직렬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상세내용은 공고 참조
결격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이전지역(강원)인재, 모집권역 거주자, '21.1.1. 이후 우리 공단 근무경력 365일 이상이거나, '21.1.1. 이후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우리 공단 고객센터 중 한 기관의 근무경력 730일 이상인 사람, '21.1.1. 이후 우리 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 60일 이상인 사람, '21.1.1. 이후 우리 공단 외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경력 90일 이상인 사람, '23.1.1. 이후 우리 공단 최우수ㆍ우수인턴으로서 '우수인턴 인증서'발급 가능한 자, 우대 공인어학성적(영어) 소지자, 우대 면허(자격증) 소지자(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제한경쟁에서는 별도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최종학력 기준 강원도 소재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강원인재제한경쟁에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 공고일 전일(’24.8.13.)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하려는 모집권역으로 되어있는 사람(제한경쟁 기술직,강원인재(전국)에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 ’21.1.1. 이후 우리 공단 근무경력 365일 이상이거나, ’21.1.1. 이후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우리 공단 고객센터 중 한 기관의 근무경력 730일 이상인 사람
- ’21.1.1. 이후 우리 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 60일 이상인 사람
- ’21.1.1. 이후 우리 공단 외 타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경력 90일 이상인 사람
- ’23.1.1. 이후 우리 공단 최우수ㆍ우수인턴으로서 ‘우수인턴 인증서’ 발급 가능한 자
- 우대 공인어학성적(영어) 소지자
- 우대 면허(자격증) 소지자
※ 상세내용은 공고 참조
전형절차 방법
1. 공개경쟁일반, 제한경쟁일반 및 제한경쟁강원인재
- 지원서 접수
- 1차(서류심사) 7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정성평가
- 2차(필기시험) 2.5배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직무시험(법률)
- 3차(인성검사, 증빙서류 제출) 미실시자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
- 4차(최종, 면접시험) 경험행동면접+상황면접+토론면접
- 수습임용
2. 제한경쟁장애 및 제한경쟁보훈
- 지원서 접수
- 1차(서류심사) 5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정성평가
- 2차(인성검사, 증빙서류 제출) 미실시자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
- 3차(최종, 면접시험) 경험행동면접+상황면접+토론면접
- 수습임용
※ 상세내용은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