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4.08.20 ~ 2024.09.03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강원
행정직,사무직,전산직
64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일반): 제한 없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장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심사직 약사 4급: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일반):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장애):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장애)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보훈):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일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보훈): 전산직 6급가(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24. 12. 26.)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12. 26.)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양육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 방법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행정직(일반) 및 전산직(일반) 14배수, 그 외 분야 7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
· 다대다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전산직 제외
○ 수습 임용
<심사직(4급)>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 자격기준,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 수습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