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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비정규직,정규직(문화예술행정) / 2024.08.21 ~ 2024.09.05

Jobloger 2024. 8. 21. 20:48

공고문

표준직무(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8.21 ~ 2024.09.0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일반직,사무직

채용인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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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직무기술서(2024년 제3차 직원채용).zip
0.02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결격사유

제7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우대내용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검증절차
6.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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