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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7.12 ~ 2022.07.26
학력무관
서울,부산
9명
응시자격
(공통응시자격)
ㆍ임용일(2022.9.1.)기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만15세~34세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ㆍ의료중재원「인사규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ㆍ임용일(2022.9.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사람 제외
(제한경쟁 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61조>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내용
?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ㅇ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모집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취업대상자에게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
ㅇ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알리오기준)를 졸업한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알리오 기준)
ㅇ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