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규직(일반행정) / 2024.08.26 ~ 2024.09.09

Jobloger 2024. 8. 26. 08:47
반응형

공고문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8.26 ~ 2024.09.0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구,부산,광주

근무분야

일반직,사무직

채용인원

3명

반응형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붙임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hwp
0.08MB
붙임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기술서.hwp
0.04MB
붙임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0.06MB

 

반응형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응시자격>
o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o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우리원 우수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

우대내용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1~4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1~4차 전형 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1차 전형 만점의 3%
-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 1차 전형 만점의 5%
- 우리원 우수인턴 : 2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 1차 전형 만점의 2%
-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계약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1차 전형 면제 (단, 일반정규직 채용분야만 해당)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방법>
o 일반정규직(일반행정)
- 1차(서류전형): 20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필기전형): 5배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수리)
* 인성검사(적/부)
- 3차(직무면접): 3배수(PT면접)
- 4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6급에 임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