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8.28 ~ 2024.09.11
학력무관
서울
일반직,사무직,계약직
2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ㅇ (공통)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등
ㅇ (무기계약직)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고졸자) 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
* (관련) 「인사규정」 제17조, [별표1] <채용 시 직급 부여 기준> 준용
* (학사 졸업예정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 (전문학사·고졸자) 「인사규정」 [별표1]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용
* (정년)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인사규정」 제43조)
ㅇ (계약직)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삭제 <2021. 12. 23.>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일반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특별가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격소지자(한국사)
우대내용
(일반가점)
ㅇ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가점 미적용(가점합격인원 상한제)하나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는 활용
- 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포함)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 시 한정
- 증빙서류에 가점 비율, 제출기관((재)한국에너지재단) 기재 필수
- ‘제출자가 포함되어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으로만 활용됨(가점 미적용)
ㅇ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관련기관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스캔본(앞, 뒷면) 제출 시 한정
(특별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서류 전형 만점의 3%, 공고 내 5. 채용 전형 가점 및 우대사항의 특별가점 참조
ㅇ 한국사 자격증: 서류 전형 만점의 1%
전형절차 방법
ㅇ 1차(서류 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응시조건 부합 여부, 직무경험 및 경력/ 직무수행 발전 가능성, 기타 직무수행역량 등 평가)
- 불성실 기재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채용공고 내 4. 채용 절차 및 기준 참조)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ㅇ 2차(최종,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무기계약직 지원자 해당)
- 역량 기반 심층 면접(요구 능력 및 직무 지식 검증 등) 및 NCS 기반 직업 기초능력 및 직무 수행력 검증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 장애인 - 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 포함하여 2배수 이내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