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청년인턴(채용형)
아니오
신입
2024.08.28 ~ 2024.09.11
학력무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기술직,시설직
364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학력,성별,어학,연령 : 제한없음
*다만, 2007.1.1. 이후 출생자 또는 1963.12.31.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전역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2024.11.15.) 이전이며 각 전형별 시험일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기타 : 철도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에 한함
○ 자격증 제한경쟁채용 지원자격
(1) 사무영업(무선제어) : 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중 1개 이상 소지자
(2) 운전(일반) : 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중 1개 이상 소지자
(3) 운전(전동차) : 철도차량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
(4) 토목(굴착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공통직무, 안전, 직렬별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한국철도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필기, 실기 및 면접시험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필기, 실기 및 면접시험에 5점 가점
공통직무, 안전, 직렬별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에 한해 가점
한국철도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필기시험에 한해 2점 가점(수료일로부터 2년간 적용)
*20년 상반기 인턴수료자까지는 채용시험 응시 2회 한정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1차(서류심사 100점) : 10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평가(78점), 자격증(12점), 어학성적(10점)
2차(필기시험) : 2배수 선발, 직무수행능력평가(30문항), 직업기초능력평가(30문항), 철도법령(10문항)
- 단, 자격증 제한경재채용 중 사무영업_무선제어, 토목_굴착기분야는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철도법령(10문항)으로 필기시험 시행
3차(체력심사) : 차량, 건축, 전기통신 직렬 지원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국민체력100'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근력, 근지구력 필수)에서 3등급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4차(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공개경쟁채용(차량, 건축, 전기통신), 자격증 제한경쟁채용(운전) : 필기 50%, 면접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 공개경쟁채용(토목_일반), 자격증 제한경쟁채용(사무영업_무선제어, 토목_굴착기) : 필기 50%, 실기 25%, 면접 25%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