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전MCS] 정규직(일반, 보훈) / 2024.08.28 ~ 2024.09.11

Jobloger 2024. 8. 28. 19:26

공고문

표준직무(NCS)

기계,전기.전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8.28 ~ 2024.09.1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인천,경기,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근무분야

기술직

채용인원

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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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사항.pdf
0.37MB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pdf
0.48MB
공정채용 확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pdf
0.64MB
자기소개서.pdf
0.13MB
한전MCS(주) 도서전력시설 사업소 기구표.pdf
0.16MB
채용분야 직무설명 자료.pdf
0.28MB
입사지원서.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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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 -
? (연령/학력) 제한없음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2)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마감일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해당분야*(전기, 전자 등)의 고졸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자
※ 필수 자격사항은 입사지원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자에 한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우대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필기, 면접전형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19조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필기, 면접전형 해당)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5%/ 기능사(2%), 산업기사(3%), 기사(5%)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 적격자 전원 선발
(2차) 필기전형 / 2배수
(3차) 면접전형 / 1배수
(최종) 신체검사 /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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