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건축, 장애인전국체전지원, 기계.전기, 전산행정지원, 종합국제대회참가지원, 동계트레이너, 기계.설비) / 2024.08.28 ~ 2024.09.12

Jobloger 2024. 8.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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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8.28 ~ 2024.09.1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기,강원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기술직,시설직,계약직,기타(트레이너)

채용인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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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③_(양식)채용서류_반환청구서(선택).hwp
0.01MB
②_(양식)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필수).hwp
0.01MB
일반직(행정-건축)_직무기술서 (1).hwp
0.02MB
①_(양식)입사지원서(필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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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사항>
o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o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일반직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경기도 및 강원도 평창)

<일반행정 5급(경력직) 1명>
o 아래 조건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건축, 설계 및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등 건축 관련 분야 근무경력

<무기계약직(장애인 전국체전 지원) 1명>
- 공통사항 참조

<무기계약직(기계, 전기) 1명>
o 시설관리(기계·전기·전자·소방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소지

<기간제 계약직(전산행정 지원 - 청년인턴 체험형) 1명>
- 공통사항 참조

<기간제 계약직(종합국제대회 지원) 1명>
o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LV6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기간제 계약직(평창 트레이닝센터 동계종목 트레이너) 1명>
o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계약직(기계 설비 육아휴직 대체) 1명>
o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아래 기술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 아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능장: 에너지 관리
·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 아래 산업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결격사유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4호 해당자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청년인턴 지원자 제외)

우대내용

첨부된 채용공고 참조

전형절차 방법

(일반직) 서류전형(채용인원 20배수)-필기전형(채용인원 5배수)-면접전형
(무기 및 기간제계약직) 서류전형(채용인원 5배수)-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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