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무기계약직,정규직(건강증진사업일반, 전산, 세무회계, 감사, 전산.정보화) / 2024.09.06 ~ 2024.09.20

Jobloger 2024. 9. 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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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9.06 ~ 2024.09.20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연구직

채용인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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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별첨1-5] 채용 참고 별첨서류.zip
0.08MB
[붙임2] 직무기술서.pdf
0.18MB
[붙임3] 입사지원서 양식(예시).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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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자격 기준 : 인사규정<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자격 기준 : 분야별 임용자격기준 참조(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직무숙련도 가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 직무기반가점(공고문 참조) 등 분야별 가점 적용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심사 3점 부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서류심사 3점 부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간제 근속 직원(6개월 이상 근로자)(6개월이상 3점, 12개월이상 5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5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서류심사 3점 부여)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서류심사 3점 부여)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부터 34세 이하인 자(전형별 5점)
○ 채용직무 분야별 직무기반가점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서류심사 3/5점-분야별로상이함)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심사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100점 만점)
2차 필기시험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만점)
* '건강증진사업일반' 채용분야의 경우 직업기초능력검사(50%), 직업역량검사(50%) 적용
3차 면접심사 : (배수) 1배수, (평가방법) 지원 분야 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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