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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비정규직,정규직(홍보, 아동정책연구, 정보기술, 아동정책본부장, 아동학대예방본부장, 사업관리) / 2024.09.20 ~ 2024.10.04

Jobloger 2024. 9. 20. 16:14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홍보, 아동정책연구, 정보기술, 아동정책본부장, 아동학대예방본부장, 사업관리분야
정규직,비정규직 15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이며,
지원하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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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붙임6-1]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_제2024-3호 직원 채용.hwp
0.03MB
[붙임6]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_제2024-3호 직원 채용.pdf
0.17MB
[붙임4]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인정 기준_제2024-3호 직원 채용.pdf
0.06MB
[붙임3]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예시_제2024-3호 직원 채용.pdf
0.09MB
[붙임1] 아동권리보장원 채용 결격사유_제2024-3호 직원 채용.pdf
0.11MB
[붙임5] 직무기술서_제2024-3호 직원 채용.pdf
0.22MB
[붙임2] 입사지원서 양식_제2024-3호 직원 채용.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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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9.20 ~ 2024.10.04

학력정보

학력무관,박사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일반직,관리직,연구직,전산직

채용인원

15명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별]

○ 홍보-일반직(3급)-정규직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3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관련학과)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광고홍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방송미디어학, 경영학 등 언론·광고·홍보·경영(마케팅 등) 분야 전공

○ 아동정책연구-연구직(4급)-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박사학위논문 포함)
* 박사학위논문 200%, 학술논문 및 서적: 1인-100%, 2인 공저-70%, 3인 공저-50%, 4인이상-30%

○ 정보기술-일반직(5급)-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컴퓨터·통신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전산공학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정책본부장(개방형직위)-일반직(1급상당)-비정규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관련학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사회학, 행정학 등 가족·사회복지학·사회학·행정학 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학대예방본부장(개방형직위)-일반직(1급상당)-비정규직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일반직(6급상당)-비정규직 및
○ 사업관리(휴직대체)-일반직(6급상당)-비정규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인턴 수료자, 보장원근무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소지자

우대내용

[우대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3%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2%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수인턴수료자 1%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정보기술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1) 서류전형 만점의 3%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2) 서류전형 만점의 2%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전형절차 방법

[전형방법]

○ 전형 방법 및 절차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단, 온라인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없음으로 간주(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산출, 우대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전형 합격자로 선발(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4급 이상) PT면접 및 경험면접
(5급 이하) 경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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