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2. 7. 13. 14:28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7.13 ~ 2022.07.27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경남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 기준)로부터 수련개시일(‘22.9.1)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 군전역(예정)자 또는 면제자
- 외국 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0.05.08. 신설)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2020.05.08. 신설)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2020.05.08.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020.05.08.)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우대내용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서면 심사 적부 판단
2. 면접시험 : 아래의 항목을 종합평가/15점
1) 의료인으로써 자세
2) 의학지식
3) 창의력,의지력,성실성
4) 태도, 예의, 품행, 건강상태
5) 발표능력 및 발전가능성
3. 신체검사 및 성범죄,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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