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경영기획, 빅데이터 인공지능플랫폼 구축지원,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한의약 국제교류 협력,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한의약소재은행구축, 한의약 특허 기술은행 업무 지원, 사업보조, 행정지원, 행정보조, 연구실험보조) / 2024.09.23 ~ 2024.10.07

Jobloger 2024. 9. 23. 20:21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경영기획, 빅데이터 인공지능플랫폼 구축지원, 한의약 세계화 정책지원, 한의약 국제교류 협력,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한의약소재은행구축, 한의약 특허 기술은행 업무 지원, 사업보조, 행정지원, 행정보조, 연구실험보조분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정규직15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7일까지이며,
지원하기을 통해 지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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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채용 이의 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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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채용 당시 군필자 또는 면제자
2. 채용 당시 필요에 따라 해외여행 또는 해외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3. 채용 당시 전문성을 고려한 전공자
4. 채용 당시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자
*직급별 세부임용자격기준은 첨부 채용 공고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5~10점), 장애인 : 5점, 청년 : 서류전형 2점,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우대내용

우대내용
<각 채용공고 참조: 직무 관련 유경험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5~10점), 장애인 : 5점, 청년 : 서류전형 2점,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3배수)
- 응시원서에 의한 직무적합도 평가
2. 면접전형(1배수)
- 응시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자질 및 인성, 직무수행의지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무기계약직: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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