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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정규직(취업지원_사무직, 자립준비청년_사무직) / 2024.09.24 ~ 2024.10.08

Jobloger 2024. 9. 24. 16:26

국민연금공단에서
취업지원_사무직, 자립준비청년_사무직분야의
정규직 9명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이며,
지원하기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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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직무기술서(사무직).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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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 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6급갑 사무직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6급갑 사무직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5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2023년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 국민연금 대학생 기자 수료자, 국민연금 대학생 영상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국민연금공단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국민연금공단 특정 직렬 공무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가점(5/10점)
[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전형 가점(10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점
[의사상자] 서류전형 가점(3/5점)
[2023년 국민연금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5점
[2020년 이후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 중 우수활동자] 서류전형 5점
[국민연금 대학생 영상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2019.9.30.이전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및 대학생 기자 수료자] 서류전형 면제
[국민연금공단 6급갑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5점
[국민연금공단에서 특정 직렬 공무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5점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 10배수/ 자기소개서(20점), 교육사항(20점), 자격사항(50점), 공인어학성적(10점)
(인성검사)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필기시험) 2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직무지식평가
(면접전형) 경험, 상황, 토론,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점수 반영
(최종합격자 선발) 필기시험성적과 면접전형 성적을 5:5로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각 전형별 성적은 각각 가점을 합산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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