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공항공사] 정규직(소방원, 응급구조사) / 2024.09.26 ~ 2024.10.11

Jobloger 2024. 9. 26. 21:59

한국공항공사에서
소방원, 응급구조사분야
정규직 10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은 온라인접수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봉은 25,413,000원(초봉기준, 경력에 따라 별도협의)이며,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1) 구조소방_(모집요강 별첨) 직무설명자료_24하.pdf
0.07MB

 

반응형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 제한없음(단, 공사규정에 따른 정년이내)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 자격기준
1) 소방원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
2) 응급구조사 : 제 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대형) 소지자로서, 응급구조사(1급 또는 2급), 의사, 간호사 면허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대 : 자격증 및 어학,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우대 : 재직자, 소방분야 기술사 소지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전형절차 방법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자격증 및 우대사항 등 심사(100점)
- 2단계(필기전형) : 7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단계(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4단계(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평가(적/부)
- 5단계(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100점)
- 6단계(신원조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