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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정규직(글로벌주식운용, 퀀트주식운용, 사모주식투자, 부동산, 인프라투자, 리스크관리, 성과분석) / 2024.09.27 ~ 2024.10.18

Jobloger 2024. 9. 30. 10:28

한국투자공사에서
글로벌주식운용, 퀀트주식운용, 사모주식투자, 부동산, 인프라투자, 리스크관리, 성과분석분야의
정규직 8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이며,
온라인접수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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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한국투자공사 2024년 제3차 경력직 채용 NCS기반 직무기술서.zip
0.52MB
한국투자공사 2024년 제3차 경력직 채용 입사지원서.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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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실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6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100점)
- 평가기준: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직무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1차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6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1차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2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직무역량 면접(100점)
※ 글로벌주식운용, 퀀트주식운용, 사모주식투자, 대체투자세무, 인프라투자 직무에 한하여 영어직무역량PT 포함
- 평가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영어구사 역량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2차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2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2차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임원 면접(100점)
- 평가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논리성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1차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1차면접점수가 같은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정직원 (수습기간 3개월)
- 최초 2년 계약 이후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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