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서
연구(수치모델 검증 및 활용, 연장중기 예측모델 개발, 수치최적화와 자료동화기법, 모델체계, 수치모델 성능검증, 자료동화기법, 관측 활용체계 개발, 모델체계, 자료응용, 전산관리)분야
정규직 13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은 온라인접수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이후 임용 예정(협의 및 조정)
ㅇ 외국인의 경우 사업단 고용 가능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 각 직급·직무분야 간 복수 지원 불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o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등
o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자기소개서’ 내용 부실작성자는 심사에서 제외(인적사항 기재, 허위사실 기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50자미만 기재, 표절 등)
o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직무분야·직급별로 채용 인원 5배수 선발(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합격)
2. 인성검사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o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3. 면접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 인성면접 실시
- 최근 주요 연구·업무실적 또는 학위논문 발표(15분 이내)
- 관련내용 질의 응답 및 일반경험 면접(15분 이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 창의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면접 전 발표자료 제출(합격자 별도 안내)
o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o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o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직무분야, 직급별로 채용 인원 1배수 선발(채용규칙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