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행정분야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 4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10월7일부터 2024년10월21일까지이며,.
지원은 온라인접수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봉은 26,032,000원~28,038,000원(초봉기준, 경력에 따라 별도 협의, 직종에 따라 다름)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3.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원회 또는 타기관·단체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공인어학시험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정규직-일반행정 분야),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전 지역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우대내용
□ 우대사항(정규직-일반행정 분야 서류전형 정량평가)
- 공인외국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기준 시험 및 점수에 따라 3점, 5점/ 2가지 이상 제출 시 최고배점 시험성적 1가지를 기준으로 평가)
* 해당 공인어학시험 중 2022. 11. 20.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발표된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단, 2019. 1. 1. 이후 응시하고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 등록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추가로 인정함.
※ 특별시험 및 국외 취득 성적,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추후 합격자 검증 시 해당 시험 주관사(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자격증 취득일자가 원서접수 마감일(2024. 10. 21.) 이내인 경우만 인정함.
※ 등록/자격번호부여가 완료된 자격증을 의미하며, 취득 예정 또는 유효기간 경과 자격 불인정
□ 가점사항(공통)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적용 해당 시,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2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4.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4. 10. 7.(월)
나. 서류접수: 2024. 10. 8.(화) 00:00 ~ 2024. 10. 21.(월) 15: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4. 10. 30.(수) 전후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필기전형: 2024. 11. 2.(토)
마. 필기합격자 발표: 2024. 11. 7.(목) 전후
바. 면접전형: 2024. 11. 12.(화)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4년 11월 중) ※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 수습기간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2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등에 따라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필기전형: 채용인원의 6배수 선발
-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등에 따라 인원조정 가능
다. 3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 단,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등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