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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2. 7. 14. 09:00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7.13 ~ 2022.07.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제주

채용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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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1) 공공임상교수

*근무지(제주대학교병원)
- 순환근무지(서귀포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중환자실 전담), 신경과 전문의, 신장내과 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 순환근무지(제주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중환자실 전담), 신경과 전문의, 신장내과 전문의

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임의 1년 이상 수련한 자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2.07.29.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해당사항없음

전형절차 방법

○ 응시지원서 접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별도유선통보) → 신체검사 → 임용계약
○응시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최종(면접전형) : 면접(100%)
○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및 성범죄경력조회(의료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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