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FTA이행지원 경제 연구분야의
정규직 1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이며,
여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농업경제학, 경제학, 무역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2025년 2월말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 추천서 2건 제출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 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임용예정일(2025.1.1.) 즉시 근무 가능한 자단, 아래의 경우 조정된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1.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임용일은 박사학위 취득 서류 제출일 이후로 하며, 학위일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대 25년 3월 1일까지 임용이 가능함. 만약 2025년 2월말까지 박사학위 취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합격자가 임용유예를 희망하여, 연구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25년 3월 1일까지 임용이 가능함.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우대내용
보훈,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서류전형 배점표에 따른 채점
- 면접전형: 논문발표,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세미나 평가표 및 개별면접 채점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