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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 비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업무총괄, 검사, 행정, 사업단총괄, 업무지원팀 총괄, 지역관리팀 총괄, 공항.항만 및 그 주변 외래변해충 분포조사) / 2024.10.21 ~ 2024.11.04

Jobloger 2024. 10. 21. 10:05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업무총괄, 검사, 행정, 사업단총괄, 업무지원팀 총괄, 지역관리팀 총괄, 공항.항만 및 그 주변 외래변해충 분포조사분야의
비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26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이며,
지원은 여기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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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hwp
0.07MB
체력전형 종목 및 기준표.hwp
0.04MB
직무기술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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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전문계약직 가급
가.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가목에 나열된 업무 분야, 농업정책, 농촌지도, 원예, 농업기술연구,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

2. 청년인턴(채용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3. 기간제근로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단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공무원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인 자로서, 농식품 국제통상,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관련 민간분야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간분야의 본부장·실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팀장
○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6. 팀원
○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7. 전문조사원
○ 개미류 및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농업계열 대학교 석사학위(예정자 포함)
2. 식물검역·농업계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공개경쟁(일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제한경쟁(장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중략)..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생략)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우대내용

1. 채용업무처리규칙 [별표 1]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전문계약직 가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청년인턴(채용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체력전형(4가지 측정항목의 합격기준을 모두 통과자 합격)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3. 기간제근로자(사업단 및 장애인)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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