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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정규직(선박_기관) / 2024.11.20 ~ 2024.11.30

Jobloger 2024. 11. 22. 10:29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선박_기관분야
정규직 1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이며,
여기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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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직무기술서..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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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4.11.29.) 기준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4.12.3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ㅇ 연령: 제한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인 자(일반직에 한함)
ㅇ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제한없음
ㅇ 기타: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
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단근무 경력자(일반직 지원자에 한함), 해당지역 거주자(기간제계약직 지원자에 한함, 수도권 지역 제외)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ㅇ 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
ㅇ 지원분야 근무지에 거주하는 자(기간제계약직에 한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한 지원 분야 근무지만 해당
: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전형절차 방법

ㅇ 서류전형(일반직 20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5배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ㅇ 신규임용: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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