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규직 등
52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이며,
채용 페이지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응시자격
1.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 상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절차 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