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분야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정규직 등 7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이며,
채용 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일반직 1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1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료 또는 국제협력 관련기관에서 동등 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2급으로 6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료 또는 국제협력 관련기관에서 동등 직급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계약직 5급(상당)_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캄보디아 사무소 파견직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료 또는 국제협력 관련기관에서 동등 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6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료 또는 국제협력 관련기관에서 동등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5.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1.「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2025. 2. 5.) 기준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학력제한 없음
- 공통자격요건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시험일 현재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채용결격사유(하단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해외사무소 파견 가능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2025. 2. 5.)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정부조직기구에 따른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를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재단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재단에서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국제개발 협력분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공기사) 및 일반행정(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련 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내용
공통 우대사항 부가기준 및 가산점수
- 보훈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
-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각 전형별 만점의 5%
- 사회선행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저소득층: 각 전형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각 전형별 만점의 5%
- 청년: 각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재단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5%(재단에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1. 1차(서류전형) : 5배수
- 채용분야 및 직급별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적부판정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지원서 평가
2. 최종(면접전형) : 1배수
- 영어면접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