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경영지원, 사업.기획.운영, 사무행정) / 2025.02.04 ~ 2025.02.20

Jobloger 2025. 2. 5. 09:23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경영지원, 사업.기획.운영, 사무행정 분야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채용형), 정규직 등 14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2.04 ~ 2025.02.20이며,
한국보육진흥원 채용 사이트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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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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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6급(채용형 청년인턴)_경영·경제, 행정·아동·보육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 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공무직(행정보조원)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2.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3.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 본원 인사규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자, 기간제 근로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기간제근로 경력자(서류전형 만접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다문화가정(서류전형 만접의 2%)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방법

*일반직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PT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공무직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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