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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상근심사위원) / 2025.02.03 ~ 2025.02.17

Jobloger 2025. 2. 5. 09: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근심사위원분야
정규직18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2.03 ~ 2025.02.17 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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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별첨4]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hwp
0.08MB
[별첨3]입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0.06MB
[별첨1]직무기술서.pdf
0.07MB
[별첨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입사지원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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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 상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절차 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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