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학국학)분야의
정규직 등 1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3.12 ~ 2025.03.28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연구 실적은 출판된 학술저서(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
SSCI, A&HCI 등),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등은 연구원 규정에 따름.
※ 다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발표 기간에 제한 없이 100%로 인정함.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다음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5. 7. 1. 예정)
·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결격사유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다음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고문헌학, 한국사학, 한문학 전공자
우대내용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고문헌학, 한국사학, 한문학 전공자
전형절차 방법
· 기초심사 → 연구실적심사 → 면접심사
1) 기초 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채용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학문적 이력, 총 연구업적 등을 평가함.(3배수 이내 선정)
2) 연구실적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관련 분야 연구실적 300%를 대상으로 학문적 우수성 등을 평가함.(3배수 이내 선정)
3) 면접 심사 : 지원자의 인성 및 임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