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교통캐스터, 방송기술분야의
정규직 등 3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3.12 ~ 2025.03.26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기관 정년(만 61세)에 도달한 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기관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일(2025.4.7.예정)로부터 교통방송센터에서 계속 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세부내용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 대상자(단, 관련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역량기술서에 대한 평가(교통캐스터 : 역량기술서 + 비대면 영상테스트)
- 2차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직무능력 및 역량 중심 면접평가(교통캐스터 : 대면면접 + 카메라테스트)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