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02 ~ 2022.05.09
석사,박사
서울
1명
응시자격
필수]
○ 간호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공분야) 관련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 중 “소계열”영역이 ‘간호학’ 또는 ‘보건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
[우대]
○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경험자
○ EMR 사용경험자(의무기록지 확인 가능자)
○ 보건의료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상기 우대 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기술란에 상세 기술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각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최종 임용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02 ~ 2022.05.09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필수]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 정형외과 수술실 및 병동 근무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각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최종 임용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경력
2022.05.02 ~ 2022.05.09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필수]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해당여부는 입사지원서 제출 당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판정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각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최종 임용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