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5.03 ~ 2022.05.17
학력무관
충남,전남
17명
응시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자
○ 제 1종 대형, 제 1종 보통, 제 2종 보통 중 하나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제대)예정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함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자격증 가점, 경력사항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우대내용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적용(지원자의 보훈등급에 따라 5% 또는 10% 적용)
- 매 단계별로 가점 적용
* 최종선발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분야 적용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 3)
○ 자격증(5%)
- 유관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
- 1차전형 만점 기준으로 1차전형 점수에 가산
○ 경력사항(5%)
- 당 공사 여수 또는 서산지사 자체소방대 업무관련 파견 근로 경력(‘21.12.27이후 1개월 이상)
○ 사회다양성 가점(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우대사항>
○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 최종합격예정자 : 취업지원대상자→자격증소지자(제 1종 대형 운전 면허)→자격증소지자(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적성(직업기초능력)고득점자 →종합면접 고득점자
※ 가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 1차 : 3배수, 직업기초능력검사(50%), 공통역량(인성) 검사(적·부), 자격 및 가점심사 등
○ 2차 : 적·부, 체력검증
○ 3차 : 1배수, 종합면접(50%)
○ 4차 : 신체검사(적·부), 신원조회(적·부), 제출서류 진위검증(적·부)
※ 전형절차/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사무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04 ~ 2022.05.18
학력무관
전남
1명
응시자격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⑤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⑥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⑦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⑧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⑨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우대조건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4대보험 기준)
우대내용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4대보험 기준)
전형절차 방법
가. 서류심사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점수화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나. 인성검사: 온라인,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다. 면접시험
ㅇ (면접방법) 편견요소 블라인드 면접, 응시자별 15분 이내 구조화된 면접(多대多*, 상황·경험 면접) 실시
ㅇ (합격자 결정)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