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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본사,대구보훈병원] 정규직,무기계약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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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2년 이상 경력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
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회계/인사/급여/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사회형평대상자(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우대내용

○ 회계/인사/급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5.4(수) ~ 5.13(금) 10:00
- 채용지원 사이트 상 온라인 제출 (https://recruit.incruit.com/bohun/job/2022050308)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5.17(화) 16:00 예정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기본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
- 불성실기재자((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복사·붙여넣기 등)는 불합격 할 수 있음
○ 필기전형 : 5.21(토) 11:00~12:00
- 전공 50문항(전산학개론10, 소프트웨어공학20, 프로그래밍언어20), 한국사 10문항(근현대사10)
- 필기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5배수 합격
- 필기합격자 발표 : 5.24(화) 16:00
○ 면접심사 : 5.27(금)
- 역량·인성면접(블라인드 평가)
- 면접 60% 이상 득점자 순 고득점순으로 1배수 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5.31(화) 16:00 예정
- 면접(100%)+가점(최대10%) 합산 고득점순으로 합격
○ 합격자 등록 : 5.31(화) ~ 6.2(목) 10:00
○ 임용 : 6.7(화)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분야

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구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중 대구지방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구지방보훈청장 미추천자 지원 시 채용 대상 제외로 부적격 처리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5세)에도달하지 않은 자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내용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1차 : 서류심사
- 접수 : 2022.5.4.(수) ∼ 2022.5.13.(금) 17: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 : 대구지방보훈청 추천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자

2차 : 면접전형
- 일정 : 2022.5.20.(금)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 100%, 가점의 고득점순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보건.의료,음식서비스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구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공통)
1.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 (정년)에 따라 정년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고객지원)
1.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가능자
취사원)
1. 교대근무 가능자
2.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검사결과 정상) 가능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공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취사원)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내용

공통)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취사원)
1.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전형
- 기간 : 22.5.4.(수) ∼ 22.5.13.(금) 15:00까지
※ 합격기준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하되, 자격요건 충족자가 채용인원의 10명 초과시, 서류심사하여 10명 선발

2차.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일시 : 22.5.20.(금), 세부시간 추후 공고
- 서류전형 단계에서 서류심사한 경우 서류20%+면접80%+가점의 고득점순 합격.
- 서류심사를 하지않는 경우 면접100%+가점의 고득점순 합격
- 면접전형 전 인성검사 실시(인성검사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O 공통 자격요건
- 학력·연령·성별에 제한 없이 공개채용(단, 정년규정 준수)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채용분야
1.시설관리 1명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

2.시설관리 1명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근직 근무 *단 필요시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자격(면허)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이상)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자격(면허)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이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 공고,접수기간 : 2022. 5. 4.(수) ~ 2022. 5. 17.(화)
- 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http://recruit.incruit.com/bohun)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19(목)
- 서류심사방식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후 적격자 합격처리

O 2차(필기시험)
- 필기시험 실시일 및 장소
: 2022. 5. 28.(토) 10:00 / 보훈교육연구원
- 합격자 선정 방법
: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부가점수를 가산 한 고득점자순
- 합격자 발표일 : 2022. 5. 31.(화)

O 3차(면접전형)
-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실시일 및 장소
: 2022. 6. 3.(금) 14:00 / 보훈교육연구원
- 합격자 선정 방법
: 점수평균이 만점의 60% 이상자 중 부가점수를 가산 한 고득점자순
- 합격자 발표일 : 2022. 6. 8.(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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