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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_서울적십자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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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과락기준(3가지 중 1가지 이상 제출자)
- 사회봉사시간 5시간 이상(발급기관 무관)
- 기부경험 1회 이상(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에 한함)
- 헌혈 1회 이상(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헌혈에 한함)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조리사자격증(한식양식일식중식)소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대내용

O 우대사항
- 조리사 자격증(한식,양식,일식,중식) 소지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채용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및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

O 자기개발요건
- 봉사활동
* 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헌혈유공장(회창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된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 RCY표창은 제외함
- 경력
* 해당 면허증 취득 후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우리사 및 타사경력)
* 모집분야 직무수행 문구 필수이며, 공단발급서류는 불인정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발표 : 2022.05.23(월) 13:00 (7배수 선발)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2.05.25(수) 14:00
3. 면접전형 발표 : 2022.05.27(금) 17:00
4. 임용예정일 : 2022.06.01.(수)

10.직무기술서(취사원).hwp
0.08MB

채용분야

보건.의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당직근무 가능한 자
○ 과락기준(3가지 중 1가지 이상 제출자)
- 사회봉사시간 5시간 이상(발급기관 무관)
- 기부경험 1회 이상(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에 한함)
- 헌혈 1회 이상(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헌혈에 한함)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대내용

O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채용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및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

O 자기개발요건
- 봉사활동
* 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헌혈유공장(회창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된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정보사무분야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또는 2012년도 이후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 RCY표창은 제외함
- 경력
* 해당 면허증 취득 후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우리사 및 타사경력)
* 모집분야 직무수행 문구 필수이며, 공단발급서류는 불인정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발표 : 2022.05.23(월) 13:00 (7배수 선발)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2.05.25(수) 14:20
3. 면접전형 발표 : 2022.05.27(금) 17:00
4. 임용예정일 : 2022.06.01.(수)

11.직무기술서(장례지도사).hwp
0.08MB

채용분야

보건.의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장례식장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대내용

O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채용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및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

O 자기개발요건
- 봉사활동
* 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헌혈유공장(회창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된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정보사무분야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또는 2012년도 이후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 RCY표창은 제외함
- 경력
* 해당 면허증 취득 후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우리사 및 타사경력)
* 모집분야 직무수행 문구 필수이며, 공단발급서류는 불인정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발표 : 2022.05.23(월) 13:00 (7배수 선발)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2.05.25(수) 14:40
3. 면접전형 발표 : 2022.05.27(금) 17:00
4. 임용예정일 : 2022.06.01.(수)

12.직무기술서(정규직 사무보조원).hwp
0.08MB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이상 경력 2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정신보건분야 업무경험 유경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대내용

O 우대사항
- 정신보건분야 업무 유경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채용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및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

O 자기개발요건
- 봉사활동
* 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헌혈유공장(회창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된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외국어
* (토익 600점, TEPS 482점, 일본어 JPT 600점, 중국어 신HSK 4급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정보사무분야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또는 2012년도 이후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적십자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법강사 자격증 소지자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 RCY표창은 제외함
- 경력
* 해당 면허증 취득 후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우리사 및 타사경력)
* 모집분야 직무수행 문구 필수이며, 공단발급서류는 불인정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발표 : 2022.05.23(월) 13:00 (7배수 선발)
2. 면접전형 시행일 : 2022.05.25(수) 16:00
3. 면접전형 발표 : 2022.05.27(금) 17:00
4. 임용예정일 : 2022.06.01.(수)

16.직무기술서(간호사-공공의료협력팀 정신보건분야).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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