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정규직(공고참조)/~5.18

Jobloger 2022. 5. 4. 16:05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04 ~ 2022.05.1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인천,경남,전남

채용인원

9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의료직6급(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의료직6급(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 받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산재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해당분야(병원)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 법률에 의거 당초 불합격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 그 인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220504 의료직 채용-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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