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연구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예
신입+경력
2022.05.09 ~ 2022.05.23
학력무관,석사
서울
21명
응시자격
[정규직-연구직-주임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자격을 받은 후, 관련 연구경력 1년 이상 경과한 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여,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정규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무기계약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계약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계약직-행정직-행정원](보훈인력 제한경쟁)
ㆍ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계약직-행정직-사무원](보훈인력 제한경쟁)
ㆍ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체험형 인턴-행정직-인턴]
ㆍ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인 자
※ 연구원 인턴 경력자 제외
[사업계약직-연구직-주임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자격을 받은 후, 관련 연구경력 1년 이상 경과한 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여,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계약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사업계약직-연구직-연구사]
ㆍ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내부규정에 따름,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ㆍ「인사·복무규정」제17조(직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원장이 정하는 채용신체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우리 원「인사·복무규정」제37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사회형평적인재, 청년인턴(우리 원에 한함) 등
우대내용
내부 규정에 따라 직렬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ㆍ(공통)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단, 보훈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청년인턴 및 계약직직원 경력자(우리 원에 한함), 사회형평적 인재(고졸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위취득자 (대학원 이상은 제외),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ㆍ(면허 및 자격) 연구직: 의사(전문의), 의사(일반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 및 자격 소지자,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ㆍ(어학)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응시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IBT, TEPS, JPT) 소지자 (연구직종에 한함)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 업무성과, 전문성, 직무적합도, 자격(임용자격기준 충족) 등에 대한 심사
[필기전형]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한함
- 인성 및 직무능력(직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능력)검증: 100분 예정
ㆍ직무능력검사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분야 당 10문항, 총 50문항)
ㆍ인성(조직적합도 등)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경험면접/상황면접)
- 발전가능성, 직무적합도, 자질·인성, 이해력 및 표현력, 자기개발 노력 등 직원으로서의 자질 검증
※ 질의응답 15분 내외 예정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09 ~ 2022.05.23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서울
16명
응시자격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이하인 자
우리 원 인사규정 별표1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자
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직무 관련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공인어학점수 소지자 중 기준점수 이상인 자,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호 보안 업무 유경험자
우대내용
○ 전산직렬
-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운영 및 클라우드 구축 유경험자
-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인공지능 유경험자
- IT관련 기사 자격증, 빅데이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SAS, R 등) 및 통계 인공지능 유경험자
- 보건분야 공공데이터 분석 및 CDM 구축 활용 유경험자
- 방역 및 보건의료 영역 업무프로세스 및 모델링 분석·설계 유경험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유경험자
○ 행정직렬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업무 유경험자
- 회계 및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건의료, 상경계열 학과 전공자
- 국제보건의료표준 개발 및 병원 표준화 업무 수행 유경험자
-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관리 유경험자
-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행정업무 유경험자
전형절차 방법
1차(서류전형) : 3,4,5급 3배수, 6급 8배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심사
2차(필기전형) : 서류전형을 합격한 6급 지원자만 시행, 3배수, 인성검사(적,부) +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시행
3차(면접전형) : 내외부 심사 면접점수(100점)
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5.09 ~ 2022.05.24
학력무관
경기
1명
응시자격
(필수)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고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공고일('22.5.9.) 기준 최종 취득분에 한함
결격사유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운영 실무 경력자, 소방설비기사 자격 소지자
우대내용
(우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운영 실무 경력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 소지자
전형절차 방법
-1차(서류전형) : 직무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