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_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인천보훈병원] 정규직,무기계약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0. 16:44
공ㅗ참조고참조)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10 ~ 2022.05.2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의료직(약사 4급) : 약사 면허증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병원]220510 의료직(약사4급) 채용-직무기술서.hwp
0.03MB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10 ~ 2022.05.24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공통]
- 임용일 기준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63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본부장]
O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으로 4급 이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분야 2급 이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공기관의 1급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분야)의 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예비역 대령 이상의 관련분야 군경력이 있는 자
- 1,000인 이상 법인체의 근무기간이 16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자로서 1급(부서장)직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분야 : ICT, 전산(개발 및 운영), 정보통신, 전산보안,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변호사]
O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법」제4조제3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 합격자는 채용계약 전까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등록 필해야 함
* 우대사항 : 변호사 업무 경력 보유자

결격사유

O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공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경쟁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분야는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만 적용), (변호사- 업무 경력 보유자)

우대내용

O 공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경쟁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분야는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 적용)

O 분야별
[정보화본부장] - 해당 없음

[변호사] - 변호사 업무 경력 보유자

전형절차 방법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3배수,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자격증,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면접응시 불가) -> (최종) 면접심사 -> 추가 증빙서류 제출(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등 확인) -> 신원조사(개방형직위만 해당) -> 임용(최종 고득점자 중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사람, 개방형 직위는 3배수 이내로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공단 이사장이 적격자를 임용)

붙임 2. 직무기술서.zip
0.12MB
채용분야

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10 ~ 2022.05.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인천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필수)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
○ (우대)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우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 (우대) 채용 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필수조건은 전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장애인 : 전형단계별 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접수 : 2022.5.10.(화)~2022.5.19.(목) 12: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5.23.(월),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면접전형 : 2022.5.24.(화)
- 합격자발표 : 2022.5.25.(수),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면접점수 60%미만 부적격으로 불합격)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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