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0 ~ 2022.05.17
학력무관
강원
1명
응시자격
-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정년(만 60세) 이내의 공단 인사규정(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10% 가점
- 장애인: 서류전형시 5% 가점
전형절차 방법
공고및접수: 5.10.~5.17.
서류합격발표: 5.18. (직업기초 40%, 직무수행 60%)
면접전형: 5.24. (면접: 직업기초 40%, 직무수행 60%)
최종합격자 발표: 5.28. (서류40%, 면접60%, 가점 등 합산)
근무시작: 6.1.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0 ~ 2022.05.17
학력무관
경북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년(만 60세) 이하인 자
○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1~3급)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서류, 면접전형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서류전형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3급(취득일 무관) / 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직업수행능력(40%) +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직업수행역량(40%) +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합격자결정: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대상자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후 최종 합격자 선정
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0 ~ 2022.05.17
학력무관
충북,경북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정년(만65세) 이하인 자, 전공,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0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가점(5%) 적용
0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 단계별 가점 적용(10%, 5%)
전형절차 방법
0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100%)-봉사(50%)+경력(50%), 우대가점(5~10%)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0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0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 최종 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