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2. 08:08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11 ~ 2022.05.18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6명

응시자격

1. 감염내과
[필수]
- 의사 면허 소지 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염내과 관련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감염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우대]
- 공중보건 관련 업무에 특화된 기관 근무 경력자
- 공중보건 관련 학위 보유자 및 관련 연구 성과가 뛰어난 자

2. 소화기내과
[필수]
-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자격 소지자
- 내과 전공의 복부초음파 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최근 5년간 SCI 등록 학회지에 간질환 관련 연구 논문 다수 발표자

3. 호흡기내과
[필수]
-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호흡기내과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 중환자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 학위 소지자

4. 혈액종양내과
-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혈액종양내과 전임의 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자
- 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5. 피부과
- 의사 면허 및 피부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6. 마취통증의학과
[필수]
- 의사 면허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전임의 경력을 보유한 자
-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
- 통증의학 고위자 과정 이수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4.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직무설명서 및 기타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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