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5.19 ~ 2022.05.26
대졸(4년)
서울
2명
응시자격
[필수]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응급의학과, 내/외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응급의료,공공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4.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5.19 ~ 2022.06.02
대졸(4년)
서울
1명
응시자격
- 의사 면허 및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망막분야 전임의 경력 보유자
- 안과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또는 전문의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4.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9 ~ 2022.06.09
대졸(4년)
서울
4명
응시자격
1. 신경외과
[응시분야 : 척추]
[필수]
- 의사 및 신경외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 신경외과 척추분야 진료경력(1년 이상)
[우대]
- 신경외과 척추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21.2.28. 기준)
- 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2. 입원전담전문의
[필수]
ㆍ의사면허 및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ㆍ지도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경외과 - 외상센터전담 전문의
[필수]
ㆍ의사 면허 소지자로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ㆍ외상환자 치료에 전담 근무 가능한 자
[우대]
ㆍ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전임의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ㆍ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도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4. 흉부외과 - 외상센터전담 전문의
ㆍ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도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ㆍ흉부외과 전임의 1년 이상 근무한 자
ㆍ외상환자 치료 전담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4.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