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24 ~ 2022.06.08
학력무관
부산,경북,전남
18명
응시자격
1. 공통사항(일반·보훈)
가. 학력: 제한없음
나. 연령: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2002. 6. 8. 이전 출생자)
다. 병역: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면접 시작인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라.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기타
-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 참조)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2. 일반전형
○ 거주지(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포함하여 최근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 중인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발전소 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 고리(기장군/울주군), 한빛(영광군/고창군), 월성(경주시), 한울(울진군)
- 본인 또는 부모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주민(원자력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읍·면·동 지역)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 방폐장유치지역(경주시)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 구역 지정·고시일(2006.1.2.) 포함 이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해당 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3. 보훈특별전형
○ 선발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 경북남부보훈지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우대내용
1. 일반전형(1,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2. 보훈특별전형(1,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체험형인턴 사회형평전형(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수료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가. 1차전형(3배수 선발): 필기시험(50), 체력검사(50), 인성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적/부), 가점
나. 2차전형(1배수 선발):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1배수 선발):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조회(적/부), 청원경찰 임용 승인(신원조사 포함, 적/부)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3. 수습입용기간
- 입사일(입교일)로부터 3개월 적용하고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입사일자 및 처우수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