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부산대학교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24. 13:06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24 ~ 2022.05.3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남

채용인원

9명

응시자격

[약무직(약사)]: 약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삭제
12.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약무직(약사)] 해당사항없음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3차 채용신체검사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 2차(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실무(실기)전형(60점), 면접전형(40점)
- 3차(채용신체검사):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채용신체검사 합격여부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신체검사 합격자

2. NCS_직무설명서_약무직(약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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